Q. 부양가족 등재시 등본상 주소지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여야하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배우자는 나이요건 없음)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동거 요건이 꼭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으로, 퇴직소득은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연말정산의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보통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조부모님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조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직계존속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부양가족 한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