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에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요건만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적용이 가능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모두 불충족하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 징수금 330만원..말도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인분이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부인분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도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부인분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같이 반영이 되신건지, 반영이 되었다면 합산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