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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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인분이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부인분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도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부인분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같이 반영이 되신건지, 반영이 되었다면 합산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계좌이체거래는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남편분께서 많이 납부한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남편분께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잘 제출했는지 확인해보시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공제항목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