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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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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징수금 330만원..말도안됩니다.

남편이 월400을 벌고, 300은 생활비로 제 명의 생활비통장으로 월급받는날 매달 이체를 해줬었는데요, 남편 연말정산을 했더니 330만원을 토해내라고하네요,, 벌은 돈에비해 사용한돈은 얼마되지 않는다며,, 부부끼리 생활비로 이체했던건데,, 소명할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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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인분이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부인분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도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부인분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같이 반영이 되신건지, 반영이 되었다면 합산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계좌이체거래는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남편분께서 많이 납부한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남편분께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잘 제출했는지 확인해보시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공제항목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