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드대출 신용대출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모든 대출이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신용대출과 카드대출은 연말정산과 무관하며,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항목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의 임차를 위하여 대출받은 것이어야 합니다.또한, 대출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자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하며, 대출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