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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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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약값을 실비보험청구하지않아 올해 청구하여 받게 된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받게되나요?

실비보험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게되면 연말정산 의료비 혜택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는 약값이 15만원 정도 나와 청구를 하지않았는데 올해 이를 청구한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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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비보험을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하여 받게 되면 해당 과세기간에는 실비보전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과다공제 된 의료비 금액에서 실비보전된 금액을 제외하고 다시 신고하셔야 하며, 추가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올해 연말정산을 수정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이나, 실무적으로 이렇게 수정신고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올해 보험금을 수령한다면 내년연말정산시 의료비에서 차감하더라도 사실상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고 당해 의료비 지출관련한 보험회사의 실손의료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간의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이 의료비 지급액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되는데 문제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가 가능해서,

      15만원정도로는 공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