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면 신고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요즘 경제사정이 안좋아 투잡을 하는 사람이 많던데 세금도 두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투잡이면 두배, 쓰리잡이면 세배는 아닙니다.다만, 일용근로소득 외의 경우(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든 소득이 합산되므로 한 가지 소득만 있는 경우에 비해 과세표준이 커지며,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구간에 따라 적용세율도 커지므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