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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김성은 전문가
자성세무회계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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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2주택자입니다. 양도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재 2주택자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만 해당하는 비과세 대상은 아닙니다.실거주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2주택자로 중과대상이지만 내년 5월까지는 중과유예기간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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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가 있는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아파트 매수가액이 정당한 시가라면 그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아들이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없다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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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 정산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 하듯 서류를 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연말정산은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1월 중순부터 자료제출을 시작하여 2월까지 마무리가 됩니다.기본이 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홈택스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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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월달 퇴사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실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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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 12월부터 근무해서 연말정산 12월부터로 뽑아서 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한달이라면 일반적으로는 다른 공제 서류 제출 없이도 기본공제만으로도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이 모두 환급될 가능성이 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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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 자동차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안들어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법 취지가 적격증빙을 통한 과세대상 거래의 양성화가 목적입니다.따라서, 취득시 등록이나 등기가 필요한 자산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까지 해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다만, 중고차는 여전히 거래의 양성화가 필요한 시장이므로 신차와 달리 10%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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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제받을수 있는 종류가 어떤것들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렇지만 미혼으로 부양가족이 적은 경우에도 분명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들이 있으며, 월세 세액공제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을 한 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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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드를 많이 사용할 수록 환급이 많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 이하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인한 소득공제액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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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소비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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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도 연말정산때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암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보험료 세액공제는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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