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세액공제의 합계액과 표준세액공제(13만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마,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하다는 의미같은데 정확한 것은 서류를 보시거나 해당 회사에 다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연말 정산을할때 기부를 많이 할수록 소득공제를 많이 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부금은 소득공제 항목이 아닌 세액공제 항목입니다.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 포함) 등에 해당하는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는 기부금이면 별도의 서류가 필요없지만, 종교단체 기부금 등 조회되지 않는 내역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셔야 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