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의료비 끌고올수 있나요?
부모님 의료비 끌구올수 있나요?
제가 쓴 카드로만 끌구올 수 있나요
아님 다끌고와도 되나요
사람마다 답변이 다 달라서 확실히 정리해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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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만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부모님의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는 의료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연말정산 실무자들이 다 알수는 없으므로 중복공제만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되지 않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결제한 의료비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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