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인과 같은 가상 자산에 대한 소득세금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에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지되는 것은 아니며 자진신고 해야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2023년 연말정산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일정한 요건이랑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해당 생산직종은 법에 열거되어 있으며, 공장 또는 광산에서의 근로자, 운송/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돌봄서비스/미용관련/숙박시설/조리음식 서비스 등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등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