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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까마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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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에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

동탄에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이 왜 필요 한가요? 오피스텔은 전세 1억3천5백에 현재 전세 상태입니다 . 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지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엇그제 냈습니다 ㅜ ㅜ 답답하네요 ㅜ83000원이나 냈어요 전부 빗으로 산집인데 부가세를 꼬박 내야 하는건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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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 당해 피스텔을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이고, 월세 등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2) 개인이 오피스텔을 사무실, 창고, 작업실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및 월세 등의 임대료의 합계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일반과세자인 경우 1년에 2회(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룰

      해야하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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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해야하는 것입니다.

      전세로 임대를 제공하는 것도 마찮가지입니다.

      상가를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부가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용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거주용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