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에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
동탄에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이 왜 필요 한가요? 오피스텔은 전세 1억3천5백에 현재 전세 상태입니다 . 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지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엇그제 냈습니다 ㅜ ㅜ 답답하네요 ㅜ83000원이나 냈어요 전부 빗으로 산집인데 부가세를 꼬박 내야 하는건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 당해 피스텔을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이고, 월세 등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2) 개인이 오피스텔을 사무실, 창고, 작업실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및 월세 등의 임대료의 합계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일반과세자인 경우 1년에 2회(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룰
해야하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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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해야하는 것입니다.
전세로 임대를 제공하는 것도 마찮가지입니다.
상가를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부가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용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거주용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