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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김성은 전문가
자성세무회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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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사용을 얼마나 해야 공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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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의 연말정산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의 규모는 상관 없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연말정산 대상이며, 그 외 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만으로는 소득의 신고유형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회사에 소득 신고유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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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으로 증여 하면, 어떻게 세금을 부여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금 증여시에는 계좌이체로 송금하지 않는 이상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다만, 수증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본인의 자금 능력에 비해 규모가 큰 자산의 취득)나, 증여자의 사망(상속세 검토 시 피상속인의 인출액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등의 경우에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며,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아 과세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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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억짜리 아파트 증여받으면 세금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증여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1.5억에서 0.5억을 증여재산공제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억이 되며 적용세율은 10%로 약 1천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있으며, 취득세도 따로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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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과 사업자를 같이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에는 하시던대로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신 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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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시 기타소득150만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소득과 소득금액은 다른 의미이며,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기타소득 지급 시 받은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서 소득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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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결과와 환급은 언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시기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보통 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서류 제출을 시작하여,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일반적으로 2, 3월분 급여 지급 시 반영됩니다.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회사에서 주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면 자세한 연말정산 공제내역이 확인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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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손세액공제는 예정신고시에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예정신고 시에는 적용이 불가하며,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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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세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 연납은 1월 뿐만 아니라 3,6,9월에도 가능하며 할인율은 점점 줄어듭니다.각 기간의 할인율은 1월(연세액의 약 6.4%), 3월(연세액의 약 5.2%), 6월(연세액의 약 3.5%), 9월(연세액의 약 1.7%)이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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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무엇이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다가구와 다세대의 건축법상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비슷한 듯 다른 두 유형의 제일 큰 차이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와 세대수 입니다.4개층 이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다가구주택이 될 수 없습니다.만약,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층이 3개층이고 옥탑에도 주거가능한 형태의 구조물이 있다면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4개층인 것으로 보아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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