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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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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종합소득세
2023년 2월 4일 작성 됨
Q.
대손세액공제는 예정신고시에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예정신고 시에는 적용이 불가하며,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023년 2월 4일 작성 됨
Q.
자동차세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 연납은 1월 뿐만 아니라 3,6,9월에도 가능하며 할인율은 점점 줄어듭니다.각 기간의 할인율은 1월(연세액의 약 6.4%), 3월(연세액의 약 5.2%), 6월(연세액의 약 3.5%), 9월(연세액의 약 1.7%)이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2023년 2월 4일 작성 됨
Q.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무엇이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다가구와 다세대의 건축법상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비슷한 듯 다른 두 유형의 제일 큰 차이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와 세대수 입니다.4개층 이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다가구주택이 될 수 없습니다.만약,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층이 3개층이고 옥탑에도 주거가능한 형태의 구조물이 있다면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4개층인 것으로 보아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2월 4일 작성 됨
Q.
의료비 연말정산은 어떤방식으로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시력보정용 안경이면 1인당 5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3%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일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7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대상이 되며, 본인/장애인/65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2월 4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12월에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2월 4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릅니다.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소득공제 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 입니다.이는 공제항목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근로자가 선택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2월 4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전직장에서 간소화자료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 근무지의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경우라면 11-12월 뿐 아니라 5-9월까지의 기간에도 체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2월 4일 작성 됨
Q.
중도입사자 연말정산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대부분의 공제항목은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실제 근로기간인 1~6, 9~12월을 체크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2월 4일 작성 됨
Q.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하여면 어떻게 할까요 소득은 남편이 더높아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맞벌이가정의 경우 인적공제는 급여가 많은 쪽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사람의 카드 등을 많이 쓰시는 것이 공제 범위가 커집니다.(300만원+알파의 한도는 있음)의료비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소득이 적은 쪽에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023년 2월 4일 작성 됨
Q.
사업자등록을 기한 내에 못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입니다.해당 기간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와 미등록기간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의 불이익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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