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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김성은 전문가
자성세무회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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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 정산 언제 지급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베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합니다.회사마다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2~3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 됩니다.따라서, 따로 받거나 납부하는 것이 아닌, 지급되는 급여액에 반영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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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를 중간에 관뒀는데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공제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결정세액이 0이 아닌 경우에만 환급 가능)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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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을 새로 맞추었습니다. 이것도 연말 정산에 추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시력보정용 안경은 1인당 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안경구입비 내용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구입처에 영수증을 요청하여 제출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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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이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적용받을 공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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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부양가족 관련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어머님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어머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시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탭에서 부양가족 정보 제공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원칙적으로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를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만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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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궁금한게 너무많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재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것입니다.따라서,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것은 이번 연말정산 시 합산대상이 아니며, 추가 공제를 반영해야 한다면 해당년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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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비보험과 연말정산 의료비 혜택 중복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으로 보전 받은 금액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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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된 돈은 언제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2~3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 됩니다.따라서, 따로 받거나 납부하는 것이 아닌, 지급되는 급여액에 반영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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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 정산 부모님 의료비 포함 가능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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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크가드 사용액이 연말정산시 공제에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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