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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021년 11월 28일 작성 됨
Q.
주행도로와 인접한 주차장에서 후진중 사고?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상기 사고 유형은 비정형 사고 입니다. 일단 상대방 차량은 중앙선 침범을 하였고 질문자님의 차량은 후진으로 본도로 차량이 진출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대항차량이 성립되어 하는데 노외에서 도로 진출 차량임으로 중과실 사고로 안잡힐것으로 보이나 경찰서 신고되면 중앙선 침범 스티커 발부는 될것입니다.또한 후진으로 도로 진출 중 회전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음으로 일반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개인 의견으로 40:60 혹은 50:50 정도 협의 하시는것이 타당해보이며 경찰서 신고하게 되시면 가해자 피해자는 구분이 될것이나 큰의미는 없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1년 11월 28일 작성 됨
Q.
황당한 이면도로 사거리에서의 비접촉사고!!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서에 신도되어 정식으로 정리가 진행된 사고로 보입니다. 경찰서에서 사고의 인과관계가 성립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좌측 우측차량간의 우측차량 우선권 인정되어 좌측 차량이 가해자로 판정된 내용으로 보이며 인사사고 발생건으로 정식으로 처리가 될것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해보시면 사고의 원인과 결과가 작성되어 있을것입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이의 제기하시거나 보험처리 해주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1년 11월 28일 작성 됨
Q.
앞에앞에 차때문에 앞차 추돌사고발생 과실비율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위 사고내용은 두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추돌한 차량은 급차선 변경 차량과 사고가 발생 하지 않았다.질문자님의 차량은 노면과 제동여건에 따라 추돌사고 발생하였습니다. 제 개인 의견은 급차선 변경한 차량에는 책임을 물을수 없다 입니다. 과실은 상당 인과 관계 성립을 근거로 하는데 질문자님이 추돌한 차량은 급차선 변경한 차량과의 사고가 없는것을 보아 질문자님의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일방과실 처리됨이 맞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차선 변경 차량과 비접촉 원인 제공의 책임을 묻고 싶은 경우 정식으로 경찰서 신고 하여 조사를 받고 급차선 변경한 차량을 찾아서 협의를 진행 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 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1년 11월 28일 작성 됨
Q.
일방통행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11년 전쯤 과실 도표 개정으로 이전 일방통해 역주행 신호및 지시위반 일방 과실 처리에서 과실 일방통행 역주행 80%로 개정 되었습니다. 또한 사고전 선정차는 운행의 연속 개념으로 정자중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1년 11월 28일 작성 됨
Q.
네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받고 운행중 우회전 하던 차량과 접촉사고시 과실은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은 여러 경우의 수가 있고 사고영상의 유무에 따라 급박성과 불가항력성을 생각해 볼수 있으나 사고 영상이 없는경우라면 우회전 차량에 신호위반등의 위반 행위가 없고 우회전과 동시 급차선 변경 행위가 없다면 과실은 2:8 정도가 타당합니다. 다만 과실의 사고영상이 없는 상호간의 주장에 따라 협의 점이 있는 경우도 없는 경우도 있으니 전체 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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