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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손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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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손사 전문가
손해사정법인
Q.  교통사고 소송 변호사 상담문의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 내용은 지면을 통해서 상담할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수술을 요하는 정도의 사고라고 한다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고 차트를 분석하여 진행하시는게 좋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또한 선임 손해사정사와 상의 하시어 소송 여부를 검토하시는것도 좋습니다.
Q.  보험사약관 사고대차기간 초과기간 렌트비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보험약관의 1번이 대한민국의 법원의 판단에 우선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떄문에 입증이 가능한 손해라고 하시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견입니다.)대물 보험약관 규정은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간의 계약임으로 피해자를 구속하지 않습니다.보험회사는 약관에 기재된 담보된 위험만큼 보험료를 받고 보험기간중 사고가 발생하면 약관에 정해진 보상의 기준을 근거로 보상을 진행합니다.
Q.  렌트사용자가 실제 피해차주인지 확인이 안되어 렌트비를 송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렌트비용을 개인 송금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궁금합니다.또한 작성된 내용을 보면 보험처리를 진행하는중인지 개인 합의를 진행 하는중인지 궁금합니다.그이유는 보험처리라고하면 보험사 소속 또는 위탁업체 손해사정사 실제 렌트 이용여부를 확인 했을것이고또한 보험금이 지급되고 나면 지급 보험금의 권리가 보험사에게 생기고 렌트 이용이 허위로 확인되면 고발조치를 취할수 있는데질문자님이 개인 송금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피해자측 보험 보상담당자라는 분은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아닐것으로 예상되기떄문에 (자차는 특약 없는 이상 렌트 비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 보상 책임이 없는 부분이라서 관심이 없을것으로 생각 됩니다.정확한 상황을 남겨 주시면 조치 방법을 답변 드리겠습니다.--------------------------일단 상대방측 보험 담당자분에게 렌트비용을 송금해 주려고 하니 피해자측의 전화번호를 받을수 있는지 물어봐주세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받으시면 통화하시고 송금해주시면 되고요 만약 거절하면 당사자에게 확인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 3자인 렌트카 회사로 송금은 불가능하다라고 보험 담당자에게 말만해두세요 그리고 렌트카 업체는 질문자님이 송금을 안해주는 경우 결국 렌트 계약서에 서명한 이용자에게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 기다리시면 피해분에게 연락 받게 되실것으로 예상됩니다. 렌트업체측과 질문자님은계약을 맺은 부분이 없기때문에 신경안쓰셔도 되고 결국 당사자들간에 해결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상 담당직원 은 지급 보험금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야하는 의무도 책임도 없습니다. 지금 급한것은 렌트를 이용한 렌트 이용자 입니다.
Q.  자기부담금이 이 정도 금액이 맞는지와 산출공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계산해 보니 맞습니다.보험증권 보시면 자기부담금 20-50만원 20% 이고전체 손해액중 20%에서 최고 20만원 최대 50만원이면백원 단위 절사 합니다.20% 269,300원 백원단위 절사 269.000 부담금 입니다.
Q.  불법 주정차를 피하려다가 사고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질문은 많은 고객분들이 문의한 부분 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인 과실에 있어 우리 나라는 상당인과관계 성립해야 합니다. 사고마다 상황의 긴박성과 운전자의 과잉 피양등의 여러가지 고려요소들이 많아 단적으로 된다. 안된다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피해자는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쟁점은 사고의 발생의 원인에 불법 주정차를 피하기위한 피양의 행위 얼마나 긴박했는가를 생각해보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주간 10% 시야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나 야간에는 15- 20% 통상 과실로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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