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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불독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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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추돌의 경우 책임비율은 어찌되나요?

금요일 퇴근하면서 이중추돌 현장을 목격했는데요,

맨앞차 모닝 초보 가운데 벤츠 맨뒤에 소나타가 있었는데요, 맨앞차가 급정거를 했다면 과실에 따라 책임이 있나요?

이 세대의 책임비울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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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맨앞차 모닝 초보 가운데 벤츠 맨뒤에 소나타가 있었는데요, 맨앞차가 급정거를 했다면 과실에 따라 책임이 있나요?

      : 이는 많이 복잡합니다.

      님의 질문처럼 전제가 맨 앞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맨앞차도 과실이 발생하며,

      그 뒤에 벤츠가 모닝을 추돌 했는지? 벤츠는 잘 섰는데, 쏘나타가 벤츠를 박아 밀리며 모닝을 추돌했느냐에 따라 과실 관계는 다르게 결정이 됩니다.

      통상 대물의 경우에는 추돌 차량이 앞 차량을 책임지는 형식으로 결정이 되며, 대인의 경우에는 각과실분만큼 부담을 하게되는데,

      모두 생략하고, 모닝차량이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했다면, 모닝의 과실은 20~30%가 산정이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 급정거를 한 이유에 따라 과실이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하였다면 30%까지 앞 차량의 과실이 잡히나 결국은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뒷 차량의 과실이 70%까지

      높게 산정이 됩니다.

      급정거를 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번과 2번 차량간에는 2번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앞 차가 급정거해서 2번 차량은 섰는데 3번 차량이 2번 차량을 추돌하면서 1번 차까지 사고가 난 경우에는 3번 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맨 앞차의 급 정거 이유가 정당한 것이라면 앞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후미에서 추돌한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로 처리 됩니다.

      앞 차량의 급 정거 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급 정거한 차량에 30% 과실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맨 앞차가 이유없는 급정거가 아니고 맨앞차와 가운데 차에는 사고가 없다면

      맨끝차가 일방 과실로 처리하는것이 맞습니다.

      맨앞에 과실을 물으려고 한다면 과실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