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Q.  연차를 회계연도 계산시 8월 입사자는 언제부터 회계연도를 적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는 1/1~12/31까지로 적용하는 경우, 최초 1년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본다면 '24.8.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는 '24.1.1.에 발생하게 되므로, '23.8.1.~'23.12.31.까지의 일수만큼 15일에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Q.  실업급여 수급조건중 퇴사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에 해당될 때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예를 들어,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이 있고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1일 8시간 씩 1주 5일 총 8개월 계속근무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임금인상시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연봉인상이 있는 경우 인상된 연봉 및 적용시점을 명확히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Q.  회사에서 연차 부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휴가 부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에서는 해당 규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또는 연차휴가를 아예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연차가 없어진다고 쓰라고했는데 안쓴 연차는 수당으로 못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연차사용에 대한 안내를 하였더라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23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