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시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제조업회사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해서
그 윗직급인 내국인들도 약 5%정도의 연봉인상이 매해 있는데요
이 경우 근로자마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연봉인상이 있는 경우 인상된 연봉 및 적용시점을 명확히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계약서를 매년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임금 등)이 변경되면 회사는 그 변경된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임금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거나, 연봉계약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기존 근로계약서에 appendix 형태로 첨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실제와 다르다면 매년 다시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서 인상분이 결정되며,
관행상 최초체결이후 계속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면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를 매번 작성하기보다는, 연봉통지서 및 연봉계약서 라는 형식으로 간단하게 작성 및 교부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이 명시되어 있는데 임금이 인상되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 입사시, 그리고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될 때 작성해야합니다.
특히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이므로, 연봉이 변동되는 경우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새롭게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만 변동되는 경우 별도의 임금계약서만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 인상이 되면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