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를 사업자가 3.3%소득세만 신고하고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느냐 사업소득(3.3%)으로 신고하느냐는 근무형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고용의 형태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일 것입니다.그러나, 실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4대보험의 납부가 부담되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국세청에서 예전에 한번 대대적으로 점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모든 사업장을 점검하여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따라서, 통상적으로 금액이 소액이면서 근무기간도 단기인 경우 실무적으로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많이 낮아보이나,원칙은 근무형태에 따라 소득구분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Q. 프랜차이즈 식당운영 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법인으로 전환 가능하며, 기존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었다면,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남은 기간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규하나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특, 서면-2022-법인-0586 [법인세과-317], 2022. 02. 25【답변사항】적격 법인 전환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 기간을 승계함【답변요지】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그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에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수 있는 것임
Q. 부동산 증여취소를 하고싶어요! 준비서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취득세에 있어서 증여취득시기는 증여계약일입니다.만약,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고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증여가 취소됐다는 공증증서나 계약해제 신고서, 화해·인낙조서 등을 통해 증여 취소를 증빙하여야 합니다.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증여해제계약을 통해 입증을 하여보시기 바라며, 아직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으니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듭니다.
Q. 엄마 빚을 제가 대신 변제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부모ㆍ자식 간에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두고, 상환시에는 상환 영수증을 작성해서 교부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무이자로 하셔도 됩니다.이체하시기 전에, 지인분께서 작성하신 대신 변제한다는 확인증 및 신분증 사본을 수령해두시기 바랍니다.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추후 증여를 피해가는 데에 도움이 되며, 걱정하시는 대로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상속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상속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서 돈을 빌린 것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 상속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입증된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