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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9년 경력 젊은 대표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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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전문가
정원택스 세무회계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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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산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사례의 경우는 위장거래에 해당됩니다.원칙은 용역을 공급한 본인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는 것이며,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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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으로 빌린 돈은 상환할 때에도 송금이 아닌 현금으로 상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계좌이체를 하는지 아니면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지는 차입금을 변제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따라서, 실질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상환하더라도 상관은 없으실거라 판단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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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남동생' 이 '친누나' 에게 증여 가능한가요? (5천만원 비과세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친누나와의 관계는 기타친족에 해당되며,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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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순수증여 후 남은 담보대출 상환시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1.부모님이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준 것이므로, 증여가 맞습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2.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대상 재산과 해당 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를 동시에 이전하는 것인데, 이미 증여대상재산 자체가 먼저 이전되어버린 상황이므로, 부담부증여로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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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미신고시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증여세의 무신고의 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제척기간이란 과세관청에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만약에 15년간 과세관청에 들키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에서는 15년이 지난 이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그 15년 사이에 다른 이유로 증여 관련인 중 1인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증여시점의 금융계좌를 과세관청에서 조회할 일이 생긴다면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만일, 걸린다면 당초 냈어야 할 증여세에 무신고 가산세 20% 및 납부지연가산세(하루에 2.2/10,000)가 붙습니다. 가산세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금전거래에 있어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은 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빌린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용증 등의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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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통장 압류 시 입출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비용의 귀속시기가 확정이 된 경우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통장압류로 인해 대금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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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함께 거주하시는 아버지께서 관리비를 부담하신 것으로 입증이 되므로, 증여의 문제는 없어보이며, 과세관청에서 그런 것 까지 증여로 보아 과세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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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관계 법인사이 대여금있을때 무조건 이자 지급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끼리 고리차용, 저리대부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해서 인정이자 익금산입 세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법정이자율 연4.6%로 계산한 이자보다 5% 또는 3억원이상 높은 이자로 차입하였거나, 저리로 빌려준 경우 법정이자로 계산한 연이자와의 차액만큼 익금산입 세무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자지급안하시고, 익금산입 세무조정하셔도 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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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양X) 새아빠 에게 받는 결혼자금 증여세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어머니와 민법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새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혼인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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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이 탈세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거의 완벽하게 탈세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수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조금이라도 애매한 것이 있으면 공제ㆍ감면을 받지 않아야 하며, 매출로 보아야 하는지 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애매한 건이 있으면 일단 매출로 신고하고 보는 겁니다.그런데, 세부담이 그만큼 커지겠죠. 리스크를 최대한 낮추고 절세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은 세무사의 역량이기도 합니다.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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