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미신고시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미신고 하게 될시에 증여받는자가 받는 불이익이 뭔지 궁금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개인(비영리법인 포함) 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혈족, 인척관계가 아닌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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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증여세에 추과되어 결정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증여세의 20%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이자 개념으로 납부일까지 미납기간의 매일 0.022%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신고기한이 경과했다면 증여세 기한후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무신고의 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제척기간이란 과세관청에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만약에 15년간 과세관청에 들키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에서는 15년이 지난 이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15년 사이에 다른 이유로 증여 관련인 중 1인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증여시점의 금융계좌를 과세관청에서 조회할 일이 생긴다면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걸린다면 당초 냈어야 할 증여세에 무신고 가산세 20% 및 납부지연가산세(하루에 2.2/10,000)가 붙습니다. 가산세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금전거래에 있어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은 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빌린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용증 등의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만약 증여를 받으셨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증여받은 사람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요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증여세 x 20%
납부지연 가산세: 무신고 증여세 x (연 8.03%)
가산세가 적지 않기 때문에 신고는 최대한 기한안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만약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서둘러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가산세 중 납부지연 가산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기 때문에, 만약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국세청에서 먼저 결정통지를 날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서둘러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세청의 정보 수준이 아주 높은 편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금액이 크다면 자진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기한을 놓쳤을 경우 최대한 빨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 : 미납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