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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빨간후투티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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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미신고시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미신고 하게 될시에 증여받는자가 받는 불이익이 뭔지 궁금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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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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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개인(비영리법인 포함) 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혈족, 인척관계가 아닌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증여세에 추과되어 결정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증여세의 20%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이자 개념으로 납부일까지 미납기간의 매일 0.022%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신고기한이 경과했다면 증여세 기한후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무신고의 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제척기간이란 과세관청에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만약에 15년간 과세관청에 들키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에서는 15년이 지난 이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15년 사이에 다른 이유로 증여 관련인 중 1인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증여시점의 금융계좌를 과세관청에서 조회할 일이 생긴다면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걸린다면 당초 냈어야 할 증여세에 무신고 가산세 20% 및 납부지연가산세(하루에 2.2/10,000)가 붙습니다. 가산세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금전거래에 있어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은 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빌린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용증 등의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만약 증여를 받으셨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증여받은 사람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요

    •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증여세 x 20%

    • 납부지연 가산세: 무신고 증여세 x (연 8.03%)

    가산세가 적지 않기 때문에 신고는 최대한 기한안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만약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서둘러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가산세 중 납부지연 가산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기 때문에, 만약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국세청에서 먼저 결정통지를 날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서둘러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세청의 정보 수준이 아주 높은 편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금액이 크다면 자진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기한을 놓쳤을 경우 최대한 빨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무신고가산세 : 미납세액의 2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