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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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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를 안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가족간의 재산을 물려 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요. 혹시 증여세 신고를 안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것도 위법에 속하나요? 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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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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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 후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초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지연일수에 따른 지연납부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있는 경우인데 무신고 시에는 추후 본세의 추징과 함께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의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가 발생되는데, 증여세 신고를 안한다면 구속된다는 등 법적인 처벌까진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이자성격의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금액이 클 경우 나중에 세무조사로 파생이 될 수 있으며, 그 가산세와 세무사 대응 수수료 등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전에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이후 부과 고지되는 경우에는 본세는 물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안낼 경우 과태료 격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세액은 증여세의 20%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하루에 22/10,000) 모두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배우자 사이, 형제자매 사이, 기타 친족간에 실제로 재산을 증여하고,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한 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함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무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와 증여세 상당액 추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