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는 언제 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부모나 가족에게 돈이나 부동산을 받으면 모두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와 가족 간 거래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친인척의 경우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제 금액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금액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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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부담이 있는 경우인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 직게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등이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