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돈 증여세는 얼마부터가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 증여세가 발생하는 기준이 궁금해요 ㅠㅠ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면 얼마부터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ㅋㅋ 그리고 증여세가 면제되는 금액이 있는지 아니면 일정 금액 이상부터 무조건 내야 하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ㅎㅎ 혹시 이와 관련된 정보나 세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아시는 분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로부터 받을 경우 10년간 6억,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 친척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도 해야 합니다.
1)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
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
2) 직계비속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
3)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
4) 기타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1천만원을 차감.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단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10년 동안 증여 받은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타 배우자간에는 10년간 6억원,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그 외의 친척의 경우 1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10. 1. 1. 제목개정)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010. 1. 1. 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 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23. 12. 31. 개정)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2015. 12. 15. 개정)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2015. 12. 15.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 하길 바랍니다.
증여재산공제 부분을 보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