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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콘도르298
길쭉한콘도르29821.02.24

가족간 증여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가족간에 증여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부모님의 도움으로 전제집을 구하는등등으로 해서

증여세가 붙는등등 궁금합니다.

증여세의 한도. 증여세제외? 대상등등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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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가족 간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속은 10년이내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수 생활비, 의료비 등을 제외하곤 재산 등의 이익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주택 취득 자금이라 과세하고 전셋집이라 비과세하진 않습니다. 다만, 전세자금에 세무조사는 흔치 않을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한도와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전세집을 구하는 목적이든 다른 목적이든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전세자금을 차용하여 나중에 상환할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