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나요?
약 5년전부터 제 명의로 계약한 전세집에서 현재까지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이며, 제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은행 대출을 받아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야 했고, 제가 직장생활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세식구 생계를 유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만큼은 사업을 하고 계신 아버지께서 부담하겠다고 하셔서, 매월 관리비 할인 혜택(약 5천원~1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 카드로 아파트 관리비가 먼저 자동결제 되고나면, 매월 말일경 정확히 그 금액만큼 제 계좌로 관리비를 입금해주셨습니다.
즉,제 카드사용내역서의 매월 관리비 납부금액과 아버지로부터의 이체내역은 원단위까지 100% 동일하며, 따라서 아버지가 이체하신 금액은 어떤 형태로도 자산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고,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5조 및 46조의 [비과세 증여재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이 가족간의 생활비 명목으로 준 비용은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증여가 아니라는 것이 카드사용내역서와 이체내역서를 통해 증빙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증여재산에 대한 판단은 사실 판단할 사안으로 법률 등에서 특정 사례를 열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으로 볼 때 (카드대금을 본인이 부로 부터 수취하고 결제했더라도)본인과 그 세대의 공동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어느 일방이 증여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증여세 과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함께 거주하시는 아버지께서 관리비를 부담하신 것으로 입증이 되므로, 증여의 문제는 없어보이며, 과세관청에서 그런 것 까지 증여로 보아 과세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의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회 통념이라는 게 애매한 개념이지만 해당 상황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실무적으로 보자면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사실상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세무서에서 해당 내역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2.원칙적으로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만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로 전세계약한 주택에 부모님이 함께 거주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관리비 등을 자녀 카드로 결제를 하고 부모님이 이 금액만큼 자녀에게 입금
해주는 경우 동일 세대원으로서 공동 생활비 형태로 지급되었는 지 여부에
다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사실관계에 대하여 국세청의 소명 요구시 관련 증빙과 소명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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