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월 부모님께 10여년간 드린돈을 회수하면 세금이 부과 되나요?
94~2014년까지는 현금으로 드려서 증빙할 자료는 없지만, 2014년 부터 현재까지 매월 150만원씩 아버지의 통장으로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물론 한집에 살고 있어서, 부모님만의 생활비로 사용했다는건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주택구매를 위해서, 부모님이 사시던 집을 처분하고, 제 명의의 신규 주택(부모님과 함께)으로 이사가고자 합니다. 이때, 2억원정도의 금액을 아버지께 차용하여야 하는데, 기존 제가 증빙가능한 생활비로 환산하여, 받는다면, 이걸 차용으로 보거나, 증여로 봐야하는지요....
또한 어머니의 투병중 발생한 진료비 및 약값을 (카드사 환산금액 약 2800만원정도) 어머니께 받게 될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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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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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2억이 본인의 소득 등으로 입증이 된다면 굳이 차용증이나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어머니로부터 받으시는 금액 또한 본인 소득으로 입증이 된다면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