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현재 아버지 명의에 아파트를 월세를 주려 계획하고 있고, 금일 세입자가 구해져서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보증금 500에 월 45만원 정도의 소형아파트로 부모님 연세가 있으셔서 관리는 제가 하는걸로 얘기를 마친상태입니다. 그리고 제 명의에 아파트가 있고 이 아파트는 대출금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합의하에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 45만원은 제 아파트 대출금 상환 시 보태기로 합의를 했고, 보증금 500은 제 명의에 주식 계좌로 입금하여 월세 계약기간동안 재테크 비용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때, 명의자 아버지의 계좌로 월세가 들어오고 이 월세를 제 계좌로 이체하고, 또 보증금 역시 아버지 계좌에서 제 계좌로 이체해서 일정 기간 가지고 있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부모의 월세 수입으로 자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것 역시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한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 년간 5000만 원에 증여 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금전거래가 증여가 아닌 차용거래일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니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반드시 아버지께 차용금액을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친 분의 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부친 분의 소득임이 명백하고, 그 소득이 다시 자녀 분께 무상으로 갔으므로 이는 증여가 맞습니다. 이체가 어떠한 순서로 되는지와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