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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보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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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현재 아버지 명의에 아파트를 월세를 주려 계획하고 있고, 금일 세입자가 구해져서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보증금 500에 월 45만원 정도의 소형아파트로 부모님 연세가 있으셔서 관리는 제가 하는걸로 얘기를 마친상태입니다. 그리고 제 명의에 아파트가 있고 이 아파트는 대출금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합의하에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 45만원은 제 아파트 대출금 상환 시 보태기로 합의를 했고, 보증금 500은 제 명의에 주식 계좌로 입금하여 월세 계약기간동안 재테크 비용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때, 명의자 아버지의 계좌로 월세가 들어오고 이 월세를 제 계좌로 이체하고, 또 보증금 역시 아버지 계좌에서 제 계좌로 이체해서 일정 기간 가지고 있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신고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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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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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부모의 월세 수입으로 자녀의 대출을 상환하는 것 역시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한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 년간 5000만 원에 증여 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친 분의 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부친 분의 소득임이 명백하고, 그 소득이 다시 자녀 분께 무상으로 갔으므로 이는 증여가 맞습니다. 이체가 어떠한 순서로 되는지와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