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남동생' 이 '친누나' 에게 증여 가능한가요? (5천만원 비과세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예전에 누나에게 3천만원 가까이 돈을 빌렸는데 그걸 '해외주식' 으로 갚고자 합니다.
가족끼리는 5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또 해당이 안되는거 같기도 하네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친누나' 입장에서는 '친동생' 이 여기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26,27) 직계존비속
(28) 그 밖의 친족
중 한곳에라도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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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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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친누나의 경우 그 밖의 친족에 해당되어 10년간 1,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빌린 돈을 갚는 것은 증여가 아닌 차용의 형태로 세무서에서 먼저 물어보기 전에 갚을 수 있다면 갚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남매간은 '그 밖의 친족' 으로써 공제 금액은 1천만원 입니다.
직계존비속, 즉 부모 자식간에 증여는 5천만원 공제대상 이지만, 그 외 친족은 1천만원이니 참고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친누나와의 관계는 기타친족에 해당되며,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는 기타친족관계에 해당하므로 10년간 5천만원이 아닌,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