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현금 증여를 한다면 각각 5천씩 가능?

2022. 01. 14. 01:27

직계 존속은 5천만원끼지 증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모님 두분이니까 각각 5천씩 드릴수 있다는거겠지요?

그러면 총1억이 되는거죠.

그리고 부모님께 증여하는경우는 별로 못본것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므로, 부모님 각자가 자녀에게 5천만원씩 증여받는다면 각자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통상 증여는 자녀->부모 보다는 부모->자녀에게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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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부, 모 각각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1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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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증여를 하는 경우 다른증여가 없다면 각각 5천만원씩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통은 부모님이 자녀보다 재산형성 수준이 높은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경우가 많습니다.

      2022. 01. 1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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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각각의 부모님 개인 기준 이전 10년 간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하였을 경우 각각 5천만원씩 공제가 가능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5.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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