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증여세 관련 문의 (차용증 내용 )

2022. 02. 11. 10:37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파트 매매를 하기 위해서 친누나에게 2천만원 정도를 빌릴려고 합니다.

그런데 친족간에 1천만원만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친누나가 신용대출로 받아서 빌려주는 것인데,

1. 차용증 내용에 만기일시상환이라고 적어도 되는지?
5년 뒤 만기일시로 기입하려고 하는데 불가능 한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나에게 2천원에 대해서 차용증 작성후, 약정된 상환 기간내에 2천만원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2천만원 중 1천만원은 증여를 받고 1천만원은 차용후 상환을 하셔도 됩니다. 이때는 1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1. 18: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간에는 10년간 1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차용증상의 차입기간 및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세법에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2022. 02. 11. 23: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