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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계산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장판거래처에서 사업자 있으신 어머니가 시공한거 저한테 계산서 발행받고있는데요 제가 사업자 통장에서 출금없이 계속 계산서만 발행 받아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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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는 위장거래에 해당됩니다.

    원칙은 용역을 공급한 본인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는 것이며,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출, 매입자료로써 국세청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는 자료입니다.

    세금계산서를 통해 일어난 탈세도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건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매입하시는 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실 경우, 가산세를 물거나 심할 경우 공제 자체를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본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