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은 누가해주는건가요.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처로부터 돈을 입금 받았는데요. 저가 비용을 받았으니 업체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어야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일반으로 되어 있으면 해주셔야 되구요. 만일 연 매출 4800이 안되는 간이로 되어 있으면 세금 게산서 발행은 안해도 되고 현금 영수증만 발급 해 주시면 됩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은 홈텍스에서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발급 가능 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의 실제적인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1항에 의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본인 명의로 발급하시고, 법인사업자라면 대표자명의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보통은 매출을 하는 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으셨으니, 물건을 판 매출자의 입장으로서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에게 발행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