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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가재267

슬기로운가재267

24.07.09

개인사업자의 용역제공시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다른 곳에서 용역을제공하게 되었는데, 그쪽에서 사업자이니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사업자는 3.3% 우선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게 맞을까요?

용역인데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24.07.09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이라면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사업자간 거래시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