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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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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전문가
세무사문제언사무소
Q.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신고를 안해서 생기는 무신고가산세는 양도소득세액의 20%세액을 적게해서 생기는 과소신고가산세는 양도소득세액의 10%입니다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액은 0으로 가산세 또한 없습니다.다만, 다음의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양도차손(-)이라 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가 제대로 계상해 양도차손이 맞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계산의 적정성)질문자님께서 맞게 계산하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겠지만세무서 확인결과 양도차익이 나오게 되는 경우해당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계산되어 본세와 가산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그래서 실무상 양도차손이 나오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것입니다. (20% → 10%)
Q.  국외에서 근로한다면 한국에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1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 유무, 국내재산, 가족 등을 판단해 비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비거주자인 사우디리그 축구선수라면국외원천소득인 사우디리그 연봉에 대해서는 사우디에서국내원천소득인 국내광고수입등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Q.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이 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 156조 3의 내용입니다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22.02.15 개정)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2023.02.28 개정)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2023.02.28 개정)분양권 취득한 후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질문자님은 요건 갖춘것으로 보입니다도움되셨으면 합니다~~!
Q.  8월 계산서 재수정시 가산세 물까요?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네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8/28일 날짜로 발행하면 되십니다.수정사유 중 기재사항착오정정은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급질문인데요 무소득 부인 이나 무소득성인자녀기타소득금액이 3백넘으면 인적공제 제외인지아닌지요?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며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을 말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기타소득3백이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 금액인지 여부,총수입금액에 일정비율만큼 필요경비를 의제하여주는 소득에 해당하는지는(일시적 인적용역 등)판단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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