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나 친구 등 지인의 빚을 상환해줘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여자친구나 친구 등 지인의 빚을 제가 상환해준다면 이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이런 경우 증여세는 누가 납부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채무를 대신상환하여 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지인의 경우에는증여재산공제금액이 없기 때문에 채무면제금액 전체에 대해서 과세표준에 들어가게 되며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채무면제를 받은 수증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빚을 상환해준 것은 재산가치의 증가로 해석 할 수 있으며,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즉 재산을 받은 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란 명칭에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지인의 빚을 대신 상환해주시는 경우 지인분께서는 그만큼의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으신 분(지인)께서 증여세를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며 이익을 본 채무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채무면제에 대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채무를 면제받은 자, 즉 여자친구나 지인에 해당되며
증여세 과세가액은 채무면제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