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간 증여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2020. 09. 02. 23:28

개인사정으로 지인이 5000만원을 증여해줬을경우

지인간 증여는 증여세가 얼마나될까요?

또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달리 있을까요?

아니면 채무로 잡아서 차용증을 써주는 방법도 생각해봤는데,

지인이 마음이 바뀌어 갑자기 갚으라는식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ㅠㅠ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차용증을 쓰시는게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증여세 같은 경우 걸릴 확률은 낮겠지만, 일단은 돈을 차용것이라 밝혀질시 증여세는 없습니다.

5천만원 정도는 증여세 부과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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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친족 등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전부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5천만원의 경우 차용증을 무이자로 작성하여 증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금전무상대출이익에 따른 증여 기준금액(1천만원)미만이므로)

    이 경우 지인이 대여금계약의 효력을 주장하여 상환을 요구한다면 이에 응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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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는 모든 타인으로부터 받은 재산등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단순 지인이라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쓰는 경우 실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2020. 09. 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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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납부세액 485만원이 발생합니다. 다음의 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가액 5,000만원

        (-) 증여재산공제 0원

        증여세 과세표준 5,000만원

        산출세액 500만원

        (-) 신고세액공제 15만원

        납부세액 485만원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여세를 순간 모면하였더라도 추후에 자금출처 문제가 발생하여 증여세를 부담하게 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함께 부담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금전을 대차한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9. 0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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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누구든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그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가족, 친족간에는 증여재산공제가 되지만 그 외의 타인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은 이곳이 아닌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 자체를 증여하는 것 보다는 5천만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그 시가평가액이 좀 더 낮게 나올 확률이 크므로 유리할 순 있습니다.

          2020. 09. 0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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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5,000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485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가 아닌 대여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채무자는 매월 일정금액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장기간 동안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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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에 증여인지 차용인지 부터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증여계약서를 쓰시거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쓰시는게 맞습니다.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며 1억 미만은 세율이 10%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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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강****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경우는 어떤것이든 증여세를 내야하며 친인척이 아닌 단순 지인은 증여재산공제가 되지 않는 관계로

                5천만원에 세율 10프로에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한 485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볼 수있습니다.

                보통 현금으로 주고받고 하면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하지만 이는... 탈세입니다.

                2020. 09. 0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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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공제가 없으므로

                  5000만원 x 10% = 500만원이 증여세 입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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