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받을 시 증여가 되나요?
친구나 지인에게 무상으로 돈을 받을 받거나 빌렸을때 시 증여세가 발생 되나요?
빌린경우 추후 안받아도 된다고 할 경우 이때도 증여세가 발생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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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리고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대상이나 건당 50만원 미만은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금전가치 있는 재산을 무상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빌린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빌리고 나서 안 갚아도 되는 것으로 하는 경우 이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소득대비하여 금액이 크다고 판단되면 증여입니다
다만 일상에서 흔히 오가는 돈 금액 액수면 증여로 보지 않아 비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