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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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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받을 시 증여가 되나요?

친구나 지인에게 무상으로 돈을 받을 받거나 빌렸을때 시 증여세가 발생 되나요?

빌린경우 추후 안받아도 된다고 할 경우 이때도 증여세가 발생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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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리고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대상이나 건당 50만원 미만은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금전가치 있는 재산을 무상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빌린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빌리고 나서 안 갚아도 되는 것으로 하는 경우 이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소득대비하여 금액이 크다고 판단되면 증여입니다

    다만 일상에서 흔히 오가는 돈 금액 액수면 증여로 보지 않아 비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