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돈을 지인한테 차입해도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나요?
돈을 지인한테 차입했다면 증여세를 납부하고 잔여금액만 사용할수 있는 건가요? 돈을 차입하여도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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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차입의 경우 추후 갚아야하는 돈에 해당하므로 이는 증여가 아닌 부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차입을 하였다하여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자비용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는 과세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원칙상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이고
단순히 대여를 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