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간의 금전거래도 증여세가 있나요?
2022. 11. 02. 15:29
친구에게 오천만원을 이자를 받지않도 무이자로 빌려줬다면 이런 경우에 증여세를 내어야 하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친구에게 오천만원을 이자를 받지않도 무이자로 빌려줬다면 이런 경우에 증여세를 내어야 하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제삼자인 친구간에도 증여는 성립합니다.
금전 대여시 무이자로 빌려주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는 금액은 약 2억원입니다.
다만 차용증작성, 원금을 주기적으로 상환해야 추후 조사시 증여가 아닌 금전차용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세금세무 카테고리에서 작성하셔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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