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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남의 세금이 아닌 나의 세금처럼, 절세에 도움을 드립니다

김주혁 전문가
세무회계 구실
Q.  세금계산서 거래처 남편 개인통장으로 거래했는데 거래처 본인이 세금채납이 2억원이 있어서 2틀뒤에 저희쪽으로 계산서금액 채권양도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거래처 대표의 남편 계좌로 입금한 내역, 계약서, 남편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문자나 카톡 통화내역등을 준비하셔서 관할 세무서에 소명하셔야 합니다.해당 부분을 소명하지 못하면 국세청에 거래대금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위의 서류들 잘 준비하셔서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Q.  자금조달계획서 질문드립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차례대로 답변해드리 겠습니다.시세의 80%만 작성?- 취득가액이 10억 이하일 경우 80%만 작성, 10억 초과일 경우 소명하지 못한 금액 2억원 까지는 인정이 됩니다.예금 잔액에 대한 소명요청-추후 예금잔액에 대한 소명요청이 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국세청에 집계된 소득이 없기 때문이죠.-5~10년 동안 프리랜서로서 현금을 입금 받은 부분에 대한 소명 준비는 대략적으로 해두시는게 좋고, 그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양도세는 부부간의 명의변경에도 발생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유상으로 명의변경을 하게 되면 양도세와 취득세가 부과되고 무상으로 명의변경 하게 되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일반적으로 부부간에는 무상으로 명의변경을 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될것으로 판단됩니다
Q.  선수금으로받은 세금계산서 수입금액제외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합니다.재화의 공급시기는 물건이 인도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공급시기는 24년 1월이 됩니다.따라서 세금계산서는 24년 1월에 발급하셔야 합니다.만약 23년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23년도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이부분을 거래처에 잘 설명하여 24년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바랍니다
Q.  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요 내용과 신고금액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뉘게 됩니다.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장 중요한것은 필수적기재사항이 정확히 적혀있느냐 입니다.필수적 기재사항이란 1. 공급일자 2. 공급가액. 3.사업자 등록번호 입니다. 세가지만 정확히 적혀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돈을 10 만원 받았다면 공급가액 90,909 부가세액 9,091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받은돈은 부가세액이 포함된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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