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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선수금으로받은 세금계산서 수입금액제외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 도소매사업을하고있습니다.

23년도12월 에 매입처에게 선수금으로 1억원(부가세별도) 을 받았습니다.

물건에대한 공급은 24년도 1월부터 지급하기로 되어있고요

( 지급하게될 물건이 24년1월 입고예정이므로)

그런대 상대 매입처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23년12월로 발행요청하는거에요.

아직 물건을 저희도 받을예정이라 12월로 신고하면 종합소득세가 문제가되는대

12월로 발행후 선수금(선수수익)으로 잡아 수입금액을 제외하고 24년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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