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이구요, 일반과세 입니다.
23년 7월~12월 매입 계산서는 언제 받아 놔야 하나요?
24년 1월 초에 한번에 계산서에 날자를 7~12월에 금액을 나누어서 받아도 되나요?
예를 들어, 6천 이면, 7~12월 특정 날자로해서 1000씩 받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