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웹툰작가(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사에게 의뢰 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 경비처리시 준비해야 할 사항- 웹툰 장비구입을 모두 신용카드로 하셨을 경우 신용카드사용내역만 세무사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신용카드사용내역은 은행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전화해서 파일을 메일로 보내달라 하면 보내줍니다.- 일부를 현금(계좌이체)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계좌이체한 내역과 거래명세서, 간이영수증 등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2. 종소세 신고시 유의할 점- 질문자님의 경우 추계신고 단순경비율이 약 60% 정도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시 질문자님의 수입이 4,000만원이라면 비용을 2,400만원으로 무조건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장비를 많이 구입하셔서 추계신고가 아닌 간편장부나 복식장부로 신고하시게 될 경우 오히려 단순경비율 적용한 경우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추계신고 했을 경우와 장부신고 했을 경우 세금부담을 비교해보시고 세무사에게 의뢰할지 말지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추가문의사항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