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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차분한꽃새97
차분한꽃새97

당해년도 대표이사 급여를 미지급하였는데 연말에 급여를 수정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의 급여를 지급할 형편이 안되어서 연말에 상황이 나아지면 지급하려고

매월 50만원의 급여를 책정하고 홈택스에 신고를 해왔습니다.

미지급된 급여는 미지급계정으로 처리하였구요.

그러나 연말이 되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할 형편이 안됩니다.

여쭤 볼 것은,

이미 신고된 급여를 의료보험료만큼만 지급한 것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요?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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