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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차분한꽃새97
차분한꽃새97

당해년도 대표이사 급여를 미지급하였는데 연말에 급여를 수정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의 급여를 지급할 형편이 안되어서 연말에 상황이 나아지면 지급하려고

매월 50만원의 급여를 책정하고 홈택스에 신고를 해왔습니다.

미지급된 급여는 미지급계정으로 처리하였구요.

그러나 연말이 되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할 형편이 안됩니다.

여쭤 볼 것은,

이미 신고된 급여를 의료보험료만큼만 지급한 것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요?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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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급여의 경우에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해서 당초 급여를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나 상반기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해야하는 것으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수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 수정을 국세청에 반영하기 위해 2월~11월 기신고한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수정신고를 완료하시게 되면 이미 원천징수당한 소득세를 대표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신고한 원천세를 수정신고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