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기 정기금? 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유기정기금이란 일정한 기간단위로 금전을 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유기정기금 평가방법은 상증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기정기금 평가를 하게 되면 증여재산가액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미성년 자녀에게 매월 20만원씩 10년간 증여를 하게 되면 2,400만원을 증여하게 됩니다.유기금정기금 평가방법을 이용하면 평가액이 약 2천만원 정도로 줄어들게 되어 실제로 2,400만원을 증여했지만 평가액이 2,000만원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게 됩니다.증여세없이 400만원을 더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유기정기금을 활용하라는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