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50년 보유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0프로만되나요
비사업용 토지 50년 보유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0프로만되나요
비사업용 토지 50년 보유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0프로만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15년 이상 보유 시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 최대의 공제율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공제는 3년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15년까지 공제되는 것으로
30%가 최대 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공제율에 제한이 있습니다.
1년당 2%씩 공제되며 한도는 30%까지 입니다.
따라서 50년을 보유할 경우 100%가 아닌 한도 30%까지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현재 소득세법
규정상 비사업용토지를 3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에는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하여 양ㄷ도ㅗ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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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장기보유공제는 최대 15년(30%)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