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보유농지 매도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하나요?

2020. 08. 16. 07:34

논농사를 30년 동안 해왔던 농지를 매도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하나요?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신고 안하고 놔두면 세무서에서 알아서 처리하는건가요? 매도금액은 평당 30만 ㆍ합이 1억5천만원입니다 ㆍ 그리고 자녀에게 5천만씩 증여하면 증여세는 없는거지요ㆍ5천만 초과금액에 대해 증여세는 얼마인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 취득 후 8년이상, 재촌 또는 자경하실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 됩니다.

자녀에게 증여시 5천만원 까지는 상속세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5천만원 제외 후 초과되는 금액은

잔액을 과세표준하여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억5천 경우, 5천만원을 제외한다면 10%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8. 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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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농지양도 부분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많습니다만, 이 규정은 요건이 까다로워 상당히 문제가 많이되는 규정입니다.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를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을 넘어가면 1년(1과세기간) 내에 최대 1억원, 5년(5과세기간) 내에 최대 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s.bizwatch.co.kr/article/tax/2018/12/06/0005

    2. 자녀에게 증여 부분

    과거 10년 합산하여 5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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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0%감면합니다. 다만, 감면세액은 5년간 2억원, 1년간 1억원의 한도내에서 감면하므로 초과하는 세금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위의 경우 양도가액이 1억 5천만원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정확한 양도소득세 계산은 해봐야 합니다.

      2.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0년동안 5천만원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받았다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표를 첨부하니 참고바랍니다.

      예를 들어 2억의 재산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2억-5천만원) x 20% - 1천만원]인 2천만원이 증여세 산출세액이 되고,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한다면 산출세액에서 3%를 공제받아 1,940만 원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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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해당 요건에 충족하시는 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물론 감면 역시 자진신고를 통해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셔야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달 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되는 것이 맞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며 그 세율은,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로 누진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2020. 08. 1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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