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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물범273
흰물범27324.02.10

농민이 아니어도 농지취득이 가능한가요?

직장인입니다. 부모님께서 농지를 저한테 증여를 해주려고 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나요? 증여세는 얼마나 발생될까요? 농지거래가격은 5천~ 6천만원사이입니다. 절세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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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요즘 농지 취득요건이 까다로워져서 실제로 농사를 지을 경우에만 취득이 가능하실걸로 보이고 이 부분은 법무사 쪽 또는 공인중개사 쪽과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며 절세방법이라면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시다면 지금 꼭 증여르받아야되는지 의문이 드네요. 이 부분은 부모님 쪽 아시는 세무사 계시면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지취득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5천만원 초과액에 대해서 10% 증여세를 납부합니다.